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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충남주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전 지원

주관기관
서산시 · 자치행정국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충남

사업 개요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전 지원금(10만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 지원기준 : - ▪ 지원내용 : 생활안전 지원금 10만원 지급 [추가 자격 조건]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일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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