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일자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사업 개요
전역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 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전역후 6개월이내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추가 자격 조건]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기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비슷한 청년정책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