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쇼핑
청년정책 목록
상시전국참여권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참여권리 · 정책인프라구축
지역
전국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사업 개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함 * 2025. 2. 23. 이후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정부(고용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별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추가 자격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공고 원문 보기 →신청 페이지로 이동

비슷한 청년정책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