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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사업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내용] 지급기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추가 자격 조건] 지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지급 제외 요건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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