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대구주거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주관기관
주택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대구
지원대상
만 19~39세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사업 개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추가 자격 조건]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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