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충북주거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주관기관
괴산군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충북
지원대상
만 19~49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 개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내용]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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