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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복지문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건강
지역
전국
신청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사업 개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신청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추가 자격 조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기타]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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