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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복지문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주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8~23세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추가 자격 조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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