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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복지문화

청년 채무조정 제공

주관기관
금융소비자국 · 신용회복위원회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0~34세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사업 개요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지원내용] 1.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기타] 신청비(5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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