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복지문화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주관기관
가족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25~34세
신청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사업 개요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지원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기타]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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