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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천주거

i + 집드림

주관기관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인천
지원대상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사업 개요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내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추가 자격 조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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