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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주복지문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제주
지원대상
만 18~24세

사업 개요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지원내용]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추가 자격 조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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