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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경남주거

남해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관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전략사업단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경남
지원대상
만 19~45세 · 소득: 무소득자(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연소득 5천만원이하), 청년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개요

2024. 7. 1. ~ 2025.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하도)의 이자지원(3% 이내) [지원내용] 2024. 7. 1. ~ 2025.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하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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