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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5경북주거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주관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경북
지원대상
만 19~39세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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