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울산일자리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울산
지원대상
만 15~34세
사업 개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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