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를 대상으로 운영비, 생활비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거주 인원에 따라 분기별 750천원 또는 900천원이 지급되며, 생활비품은 시설당 500천원 이내, 보험은 일부 시설에 별도 가입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적절한 시설, 경로당 부재 등의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개설을 준비 중인 의령군 내 마을 단체나 이장님께 가장 유리한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 중 **"경로당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은 5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실제로 공동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운영비 지원 규모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시설별 거주 인원을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자주 묻는 질문AI
Q.거주 인원이 5명 미만인 시설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 기준에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Q.경로당이 있는 지역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로당이 없거나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므로, 경로당이 정상 운영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보험 지원은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제공되나요?⌄
아니요, 유수와 신촌 시설은 별도 상해·화재보험에 가입되며, 나머지 5개소는 경로당 보험을 통해 지원됩니다.
Q.운영비 지원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인 이하 시설은 분기 750천원(연 300만원), 6인 이상 시설은 분기 900천원(연 360만원)입니다.
Q.신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네, 신청방법이 '방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남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 | 상시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 상시 |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 | 상시 |
비슷한 정부보조금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