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AI한눈 정리
이 제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대상은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와 저체중 출생아(출생 체중 2.5kg 미만)로,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 적용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영유아
지역
전국
문의처
1577-1000
사업 개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경감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Q.경감되는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경감률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Q.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것으로, 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출생 후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 기간에 대한 정보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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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