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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AI한눈 정리

이 제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대상은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와 저체중 출생아(출생 체중 2.5kg 미만)로,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 적용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영유아
지역
전국
문의처
1577-1000

사업 개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경감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Q.경감되는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경감률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Q.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것으로, 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출생 후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 기간에 대한 정보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산아#저체중출생아#본인부담금 경감#외래진료비#보건복지부#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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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