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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생활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우대되며,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544-0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
문의처
1544-0049

사업 개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증후유장애인만 해당되나요?

네, 개요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Q.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역 항목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저소득 기준이나 장애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공고에는 지원대상이 '장애인,저소득'이라고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44-0049로 문의해 주세요.

Q.접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접수기간 항목이 비어 있어 상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문의처(1544-00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경제적·생활상 어려움 완화 외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고에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형태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의처에 문의해 주세요.

#자동차사고#피해자 지원#중증후유장애#국토교통부#생활안정#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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