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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서울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임신·출산, 서민금융 · 영유아, 임신 · 출산
지역
서울
신청방법
방문, E-mail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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