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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주관기관
경기도 · 경기도 시흥시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경기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사업 개요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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