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부산서민금융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노년
지역
부산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사업 개요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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