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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주서민금융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노년
지역
제주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사업 개요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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