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제주서민금융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청년
지역
제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사업 개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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