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심서비스
꿀팁신청 노하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1인 가구이거나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청년주거안심서비스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거주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거 불안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전세 계약 만료일이나 주거비 부담 수준을 수치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주거 취약성과 지원 필요성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단순히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현재 주거 환경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개요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〇 경기불황·취업난·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〇 또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〇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2) 청년 가구의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음 〇 청년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69.1%로 전체가구의 1인가구 비율(33.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〇 이에, 고립·은둔 청년에한 국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3.7점)은 전체 청년 평균(6.7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〇 청년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6.3배) 대비 높게 나타나 재정적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〇 청년가구의 55.6%가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서 고령가구 24.0%, 소득 하위 가구 37.9%, 일반가구 37.6%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정책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〇 이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열악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건강한 자립 능력을 키우고자 함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청춘가 청년주거지 운영 | 만 19~45세 | 상시 | 경북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 | 상시 | 충남 | 복지보훈정책과 |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만 15~34세 | 상시 | 경기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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