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서울서민금융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서울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사업 개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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