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경남서민금융
장수축하금 지급
주관기관
경상남도 · 경상남도 의령군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노년
지역
경남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개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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