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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북서민금융

하수도요금 감면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전북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사업 개요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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