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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북서민금융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노년, 중장년
지역
전북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사업 개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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