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생활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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