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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신체건강

진폐근로자보호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
지역
전국
문의처
1588-0075

사업 개요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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