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신체건강,생활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339
사업 개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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