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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주거,안전·위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안전·위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1366

사업 개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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