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보육,보호·돌봄,서민금융
양육비 선지급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보육,보호·돌봄,서민금융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한부모·조손
문의처
1644-6621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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