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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생활지원,서민금융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서민금융 · 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문의처
1355

사업 개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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