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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지역
전국
문의처
02-2100-6000

사업 개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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