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교육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교육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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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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