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생활지원,안전·위기
어업인 안전보험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안전·위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588-4119
사업 개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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