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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주거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청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599-0001

사업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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