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생활지원,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융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서민금융
지역
전국
문의처
1588-0075
사업 개요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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