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생활지원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문의처
1355
사업 개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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