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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주거,에너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에너지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600-0777

사업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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