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임신·출산,서민금융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임신·출산,서민금융 · 임신 · 출산
지역
전국
문의처
1350
사업 개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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