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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정 통합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기술보호과 · 이솔아 · 044-204-7471 · lsalsa@korea.kr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제2020-600호, '20.12.21.)와 관련하여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명: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 중재사업   - 변경사항: 분쟁지원에 따른 법률대리인 선임비 지원금액 수정                  (기존: 최대 500만원 이내 → 수정: 최대 1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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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