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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접수기간
2022-02-16 ~ 2022-03-15
지역
전국
문의처
기술개발과 · 전기중 · 051-601-5157 · smba@korea.kr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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