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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접수기간
2023-09-26 ~ 2023-10-11
지역
전국
문의처
기술개발과 · 전기중 · 044-204-7362 · ckj5766@korea.kr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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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