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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제재 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투자관리감독과
접수기간
2023-11-13 ~ 2023-11-24
지역
전국
문의처
투자관리감독과 · 류경린 · 044-204-7004 · grryu@korea.kr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0.8.12.)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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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