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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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9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 본 공고는「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471호, 2023.9.14.)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만 아래와 같이 수정한 수정 공고입니다. □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 제공 대상(6p) ㅇ (기존) ‘23.10.31일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ㅇ (변경) ‘23.12.31일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의 중기부 제외 대상(6p) ㅇ (기존)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ㅇ (변경)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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