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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기간 연장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접수기간
2023-11-08 ~ 2023-12-08
지역
전국
문의처
기술개발과 · 전기중 · 044-204-7362 · ckj5766@korea.kr
첨부파일 1개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및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 2024. 1. 28. 3. 신청기간 : 2023. 11. 8.(수) ~ 2023. 12. 8.(금), 18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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