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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기간 연장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접수기간
2023-11-08 ~ 2023-12-08
지역
전국
문의처
기술개발과 · 전기중 · 044-204-7362 · ckj5766@korea.kr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및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 2024. 1. 28. 3. 신청기간 : 2023. 11. 8.(수) ~ 2023. 12. 8.(금), 18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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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