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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접수기간
2025-09-23 ~ 2025-10-22
지역
전국
문의처
기술개발과 · 정지용 · 044-204-7767 · ziantinha@korea.kr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후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1차 연장대상(지정기간 '22.12.26.~'25.12.25.)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ㅇ신청접수기간 : '25.9.23.~'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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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