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어가 또는 개체굴 시범양식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당 국비 최대 1,000백만 원(총사업비의 50%)을 지원하며,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선정은 대면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이 사업은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어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친 중소 규모의 굴 양식 어가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기존 부표 사용량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가라면 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의 핵심 취지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어업경영체 등록이 사업 신청 시점에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이 만료되었거나 갱신을 놓친 경우 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공동생산 시설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 도입만 나열하지 말고, 어가 간 협업 체계와 폐기물 저감 목표 수치를 명확히 적어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국비 기준 최대 10억 원이라는 큰 예산 규모에 걸맞은 사업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부담 비율과 사후 관리 방안이 미흡하면 감점되므로, 재무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서류접수: 2026.6.11~7.15
- 대면평가: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선정 결과 발표: 별도 통보
첨부파일 3개
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신규로 어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업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없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Q.다른 보조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중복수급에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참여 희망 어가수가 많으면 선정에 유리한가요?⌄
네, 평가 기준에서 참여 희망 어가수는 5점 배점으로, 2어가 1점, 3어가 2점, 4어가 3점, 5어가 4점, 6어가 이상 5점을 받습니다.
Q.지원금은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없나요?⌄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 일반 작업선(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은 예외) 등은 지원 불가입니다.
Q.선정 후 취득한 재산의 처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선박·부표 등은 취득 후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는 조달청 내용연수+5년 동안 처분이 제한됩니다.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2026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전국 | 해양수산부 |
| 어업활동지원 | 다자녀 | 상시 | 전국 | 해양수산부 |
| [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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